현대경제신문 - [김광웅의 가정법률] '소년재판'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 진정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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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율민 작성일26-05-1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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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 #고양시 일산에 거주하는 중학교 2학년 A군은 또래들과 어울려 파주시와 김포시 일대에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된 뒤, 가정법원은 A군 성향과 생활환경, 재비행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했다.
최근 소년사건은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다. 학교폭력, 절도, 무면허 운전, 온라인상 일탈까지 청소년 비행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자녀가 소년부 절차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부모들은 큰 충격에 빠진다. 이때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다. 그런데 많은 보호자들은 이를 곧바로 소년원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며 더 큰 불안에 휩싸인다.
하지만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은 같은 기관이 아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법원이 소년의 성향과 환경, 재비행 가능성, 보호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살피기 위해 일정 기간 위탁해 조사하고 분류하는 기관이다. 반면, 소년원은 보호처분이 결정된 소년에 대해 교정 교육과 처우가 이루어지는 기관을 말한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기능과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
즉 소년분류심사원은 '결론'이 아니라 '판단을 위한 과정'에 가깝다. 소년보호사건에서 법원은 단지 사건 내용만 보지 않는다. 아이가 우발적으로 한 번 비행을 저지른 것인지, 반복 위험이 있는지, 가정과 학교가 실제로 아이를 다시 붙들어 줄 수 있는지,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를 함께 본다. 기록만으로 이러한 사정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생활관찰, 상담조사, 분류심사 등을 통해 보다 입체적인 자료를 확보한다.
법원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하는 배경은 복합적이다. 아이의 야간 배회가 반복되고, 학교 출결 상황이 흔들렸으며, 보호자와 갈등 등이 배경이 된다. 법원은 단순히 잘못을 꾸짖는 데서 그칠 수 없고, 가정으로 돌려보냈을 때 실제 보호와 지도가 가능한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국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처벌 그 자체라기보다, 아이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어떤 보호처분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한 절차인 셈이다.
실무에서 법원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라는 의미를 보호자들은 자주 놓친다.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하거나, 소년원만 안 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조사과정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바로 이 시기가 향후 방향을 가를 수 있다.
이 시기는 보호자가 실제 아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지, 학교 복귀나 상담 연계가 가능한지, 재발방지를 위한 생활계획이 마련돼 있는지가 종합적으로 검토되기 때문이다. 반성문 몇 장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지속적으로 아이를 돌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다.
변호사 역할도 바로 여기에서 커진다. 소년사건은 성인 형사사건과 달리 유무죄 판단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보호처분 방향은 아이 현재 상태와 가정환경, 개선 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에는 사건 내용에 대한 해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보호자 감독 가능성, 학교생활 지속 여부, 상담 및 치료 연계 방안,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까지 함께 정리해 재판부에 제시하는 대응이 중요하다. 결국 소년사건에서는 법률적 방어를 넘어, 아이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을 보여주는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
소년사건은 한 번의 비행을 벌주는 문제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 순간을 계기로 아이 삶이 더 깊이 무너질지, 아니면 다시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가 갈리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급한 낙인이 아니라, 아직 늦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서 아이를 다시 사회 안으로 이끌어낼 방법을 찾는 것이다.
출처 : 현대경제신문(http://www.fi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