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간 형사 성범죄 부동산사기 전문 - 법률사무소 율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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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임경제 - [김광웅의 이혼이야기] 상속과 기여분, 부모를 모신 자녀의 몫은 어떻게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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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율민 작성일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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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상속분쟁은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갈등의 뿌리는 오래전부터 쌓여 있는 경우가 많다. 

누가 부모를 모셨는지, 병원비와 생활비는 누가 부담했는지, 부모 명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누가 노력했는지가 뒤늦게 상속재산 앞에서 터져 나온다. 형제자매 사이에서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자"는 주장과 "나는 오래 모셨으니 더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힐 때 문제 되는 제도가 바로 '기여분'이다.

사례를 보자.

고양시 일산에 거주하던 A씨는 10년 가까이 홀어머니를 모시며 생활했다. 어머니는 말년에 지병이 악화되어 병원 진료와 간병이 반복됐고, A씨는 병원 동행, 생활비 지원, 간병인 관리, 주거 관리까지 대부분을 맡았다. 반면 지방에 거주하던 형은 명절에만 가끔 찾아왔고, 김포시에 사는 동생은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부모 부양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사망하자 남은 재산은 파주시 소재 아파트와 예금 일부였다. 상속이 시작되자 형제들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3분의 1씩 나누자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이 오랜 기간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비와 생활비를 부담했으므로 같은 비율로 나누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이때 A씨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기여분이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기여를 상속분 산정에 반영하는 제도다. 단순히 자녀라는 이유로 같은 비율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이 남아 있게 된 과정에서 특정 상속인의 특별한 공로가 있었다면 이를 따로 평가하자는 취지다.

다만 기여분은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기본적인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안부 전화를 자주 했거나, 병원에 몇 차례 동행했거나, 생활비를 조금 보탰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핵심은 통상적인 가족 간 부양을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가 있었는지다.

장기간 부모와 함께 살면서 실질적으로 간병을 전담했거나, 병원비와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부담했거나, 부모 명의 부동산의 대출금·세금·관리비를 대신 부담했다면 기여분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부모를 자주 찾아뵈었거나 정서적으로 챙겼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부모와 함께 살았다는 사실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실제로 누가 생활비를 냈는지, 병원비를 부담했는지, 다른 형제들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까지 함께 보아야 한다. 같은 주소지에 있었다고 해도 실질적인 부양이 없었다면 기여분 주장은 약해질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증거다. 상속분쟁은 부모 사망 후에 시작되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부모에게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계좌이체 내역, 병원비 영수증, 간병비 지급내역, 요양보호사 비용, 관리비 납부내역, 대출금 상환내역, 가족 간 문자메시지, 진료기록 등이 필요하다. 

"내가 다 했다"는 말보다, 어떤 비용을 부담했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하다.

상속전문변호사 상담에서도 기여분 사건은 법정상속분만 계산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상속재산의 범위, 생전 증여 여부, 유류분 문제, 부모 부양 경위, 형제들의 실제 관여 정도를 함께 보아야 한다. 어떤 자녀는 생전에 부모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고, 다른 자녀는 부모를 장기간 부양했다면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할 때 명의만 보지 않고 혼인 중 재산 형성에 누가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따지는 것처럼, 상속에서도 법정상속분만으로 모든 사정을 정리할 수는 없다. 법적 구조는 다르지만, 재산이 유지되고 남게 된 과정까지 함께 본다는 점은 비슷하다.

다만 부모를 모신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상속재산을 더 받는 것은 아니다. 부모의 재산으로 생활비를 충당했다면 기여분이 제한될 수 있고, 생전에 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받았다면 다른 상속인들이 특별수익을 주장할 수 있다.

결국 기여분은 부모를 모신 마음에 대한 보상금이 아니다. 상속재산이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데 특별히 기여한 사정을 법적으로 평가하는 장치다. 부모를 모신 세월이 있었다면 말로만 남겨둘 것이 아니라 자료로 정리해야 한다. 상속재산은 숫자로 나뉘지만, 그 숫자를 움직이는 것은 누가 얼마나 책임을 감당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다.

김광웅 변호사(이혼전문) /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세무사 / 변리사 
출처 : 프라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