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간 형사 성범죄 부동산사기 전문 - 법률사무소 율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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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경제신문 - [김광웅의 가정법률] '졸혼' 선택한 중년 부부, 놓치기 쉬운 법적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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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율민 작성일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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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 #고양시 일산에 사는 A씨와 남편은 자녀를 모두 키워낸 뒤 크게 다투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한집에서 편안하게 지내지도 않는 관계다. 때문에 남편은 김포시 사업장 인근 오피스텔에서 지내며, A씨는 파주시에 있는 전원주택에서 생활하기로 했다. 서로 "이혼까지는 하지 말자"고 합의해, 주변에도 졸혼 비슷하게 지낸다고 말한다.

고령화가 빨라질수록 부부관계 끝도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녀를 모두 키운 뒤 이혼까지는 원치 않지만, 각자 편하게 살고 싶다고 말하는 중년 부부가 적지 않다. 요즘 자주 들리는 이 감정의 언어에 붙은 이름이 바로 졸혼이다. 

졸혼은 법률용어가 아니다. 졸혼을 '법적으로도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처럼 생각한다. 하지만 부부가 스스로 "이혼은 하지 않되 따로 살겠다"고 정해서, 그 순간 권리와 의무가 새 틀로 정리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졸혼 이후다. 졸혼은 감정적으로 정리가 됐어도, 법적으로는 거의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남는 경우가 많다. 졸혼은 이혼이 아니기 때문에 혼인관계는 그대로 남아 있으며, 부부 사이 법적 지위도 원칙적으로 유지된다.

이는 재혼을 할 수도 없으며, 재산분할이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경우에 따라 부양의무, 상속 문제, 채무와 재산 관리 문제가 그대로 뒤따를 수 있다. 겉으로는 "각자 살기로 했다"는 한 문장으로 정리되지만, 법적으로 여전히 서로의 삶에 연결돼 있는 경우가 많다.

중년 이후 졸혼이 화제가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예전처럼 무조건 참고 사는 결혼은 줄었지만, 그렇다고 모든 갈등이 곧바로 이혼으로 가는 것도 아니다. 자녀 문제는 어느 정도 정리됐으며, 노후 생활은 각자 누리고 싶다는 것. 하지만 재산과 가족관계는 완전히 끊기 어렵다는 현실은 엄연히 존재한다. 결국 졸혼은 감정 타협이 아니라 노후 설계 한 방식으로 볼 수도 있다.

먼저 실무적으로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생활비와 재산이다. 따로 살더라도 누가 어떤 비용을 부담할지 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갈등이 다시 커질 수밖에 없다. 주거비, 관리비, 병원비, 부모 부양비, 경조사비를 어디까지 공동 부담할 것인지부터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부부 명의 재산을 그대로 둘 것인지, 일부를 미리 정리할 것인지, 각자 관리하는 계좌와 보험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도 기준이 있어야 한다. 

특히 한쪽 명의 부동산에 다른 한쪽이 계속 거주하는 구조라면 사용관계와 처분 가능성, 대출 부담까지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상속과 채무도 놓치기 쉬운 쟁점이다.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이상,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배우자 상속권은 그대로 남는다. 정서적으로 이미 각자 사는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사망 이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채무도 마찬가지다. 각자 살기 시작했다고 해서 상대방 경제행위가 내 삶과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 대출, 보증, 생활비 명목의 카드 사용처럼 경계가 흐려지면 졸혼은 오히려 뒤늦은 분쟁의 출발점이 된다.

그래서 졸혼을 고민한다면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우리 관계가 끝났는가"가 아니다. 오히려 "끝내지 않은 채, 무엇을 어디까지 정해 둘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함께 살지 않는다면 생활비는 어떻게 나눌지, 집은 어떻게 사용할지, 재산은 누가 어떻게 관리할지,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어떤 책임을 질지부터 차분히 정해 둘 필요가 있다. 이름은 졸혼이라 해도, 실제 필요한 것은 막연한 이해가 아니라 구체적인 합의다.

졸혼은 겉으로 보면 부드럽고 현실적인 선택처럼 보인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생각보다 빈틈이 많은 방식일 수 있다. 갈등을 줄이려 선택한 거리가 오히려 더 큰 분쟁의 시작이 될 수 있다. 함께 살지 않기로 했다면 무엇을 내려놓을지보다 무엇을 남길지를 먼저 정해야 한다. 졸혼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떨어져 사는 일이 아니라, 남아 있는 책임을 분명히 해 두는 일이다.

출처 : 현대경제신문(http://www.fi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