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 [김광웅의 이혼이야기] 상간소송 위자료와 소송비용, 달라진 '판결의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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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율민 작성일26-05-1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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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상간소송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다.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한 사람에게 위자료는 단순한 돈이 아니다. 배신과 상처를 법원이 어느 정도로 평가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이기 때문이다.
과거 상간소송 실무에서는 위자료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가 자주 언급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정행위 기간이 길거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이 크거나, 발각 이후에도 관계가 계속된 경우 2500만원을 넘어 3000만원 안팎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사례도 눈에 띈다.
소송비용 부담도 달라지고 있다. 예전에는 원고가 3000만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1500만원만 인정하면, 일부 패소를 이유로 소송비용도 비율에 따라 나누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상간행위의 책임이 인정되면 위자료 일부가 감액되더라도 피고에게 소송비용 전부 또는 대부분을 부담시키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사례를 보자.
고양시 일산에 사는 A씨는 남편이 파주시와 김포시 일대에서 한 여성과 반복적으로 만나는 불륜 정황을 확인하였다. 휴대전화 메시지, 숙박업소 출입 정황, 장기간의 통화내역 등이 드러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친분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A씨는 상간자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남편과 상간녀 사이의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2500만원으로 정하면서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는 정해진 표처럼 계산되지 않는다. △부정행위 기간 △횟수 △정도 △혼인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발각 이후의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단기간의 일회적 관계인지, 장기간 지속된 관계인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지고, 숙박, 여행, 애정 표현, 발각 후에도 계속된 연락 등이 확인된다면 위자료는 높아질 수 있다.
최근 상간소송에서 주목할 부분은 단순히 위자료 액수만이 아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보다 일부 적은 금액이 인정되더라도, 상간행위의 책임 자체가 인정되면 실질적으로 원고가 승소한 사건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청구금액 대비 인용금액의 비율만 기계적으로 따지지 않고, 책임 인정 여부, 감액된 이유, 소송 경과 등을 종합해 소송비용 부담을 정한다.
이 지점에서 상간전문 변호사의 역할은 중요하다. 어떤 증거가 위자료 증액 사정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가 상대방의 감액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지 구분해야 한다. 이혼전문 변호사 관점에서도 상간소송은 이혼소송과 분리해서만 볼 수 없다.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위자료 청구와 상간남 또는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서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변호사 비용은 실제 지급한 선임료 전액이 그대로 상대방에게 넘어간다는 뜻은 아니다. 소송비용으로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계산된다. 그럼에도 위자료 일부가 감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 배우자에게까지 소송비용을 기계적으로 나누어 부담시키는 방식은 예전보다 설득력이 약해지고 있다.
물론 모든 상간소송에서 3000만원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부정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뒤의 만남으로 평가되면 위자료가 낮아질 수 있다. 반대로 장기간 부정행위가 이어지고 기만적 태도까지 확인된다면 위자료는 높아질 수 있다.
간통죄는 폐지됐지만, 부정행위의 책임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현대사회에서 외도로 인해 가정이 해체되고, 배우자와 자녀의 삶이 흔들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형사처벌의 영역은 사라졌지만, 민사책임의 무게는 여전히 남아 있다.
최근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액수와 소송비용 부담이 함께 주목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법원은 단순히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혼인관계에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피해 배우자에게 어떤 부담을 지웠는지를 함께 살핀다. 그래서 일부 금액이 감액되더라도 책임 자체가 인정된다면 소송비용까지 상간자에게 부담시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결국 상간소송의 판결문에 적히는 돈은 단순한 금액이 아니다. 그것은 무너진 신뢰와 침해된 혼인관계에 대한 법원의 평가다. 간통죄가 사라졌다고 외도의 책임까지 가벼워진 것은 아니다. 법정에서 부정행위는 여전히 위자료와 소송비용이라는 숫자로 책임을 남긴다.
김광웅 변호사(이혼전문) /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세무사 / 변리사
출처 : 프라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