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간 형사 성범죄 부동산사기 전문 - 법률사무소 율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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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경제신문 - [김광웅의 가정법률] '상간소송' 판결 뒤, 다시 시작되는 '구상금' 분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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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율민 작성일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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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 상간소송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통 위자료 판결을 받아내면 긴 분쟁이 끝났다고 여긴다. 배우자 불륜과 상간자 책임이 법원 판단으로 정리되면, 그동안 상처도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이라 기대한다. 하지만실제 판결이 나온 뒤에도 돈 문제로 인한 예상치 못한 다툼이 시작되기도 한다. 

상간소송은 감정적으로는 끝난 것처럼 보여도, 법적으로 또 다른 정산 문제를 남길 수 있다. 상간남 또는 상간녀와 배우자가 피해 배우자에게 함께 책임을 지는 등 그들 내부에서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 다시 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양시 일산에 거주하는 A씨는 배우자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배우자와 상간녀가 파주시와 김포시 일대 모텔에서 만난 정황이 드러났으며, 결국 법원은 상간녀 부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A씨는 판결을 받아냈으니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후 상간녀가 자신이 지급한 위자료 일부를 A씨 배우자에게 청구하면서 다툼은 다시 불거졌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미 한 번 불륜으로 가정을 흔들어 놓은 사람들 사이에 왜 또 돈 다툼이 이어지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하지만 법 구조는 감정과 다르게 움직인다.

이 지점에서 등장하는 개념이 구상금 분쟁이다. 상간소송에서 배우자와 상간자는 피해 배우자의 혼인생활을 침해한 공동불법행위자로 평가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에 대해서는 함께 책임을 지고, 그중 한 사람이 먼저 돈을 지급해 공동 책임을 일정 부분 면하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내부 부담 몫을 따져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 

다시 말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상간자가 나중에 배우자에게 "당신도 함께 책임질 사람인데 왜 나만 돈을 냈냐"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상간소송 판결이나 조정이 나오면 그 순간 모든 갈등이 끝난다고 오해한다는 점이다. 피해 배우자는 위자료를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상간자도 판결금만 내면 정리된다고 여긴다. 

하지만 실제 그 이후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서 누가 얼마나 책임져야 하는지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상간소송은 원고와 피고 사이 1차 분쟁이 끝난 뒤, 불륜에 가담한 당사자들의 2차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특히 실무에서 이 문제가 중요해지는 지점은 '조정'과 '합의'다. 그래서 상간소송을 다루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위자료 액수 못지않게 조정문과 합의서 문구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상간자가 향후 배우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정리를 넣을 필요가 있는지까지 검토해야, 비로소 사건의 진짜 끝을 준비할 수 있다.

물론 모든 경우에 구상금 청구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내부 부담비율은 기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누가 더 주도적이었는지, 불륜관계가 어떤 경위로 진행됐는지, 실제 얼마를 지급했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 다시 말해 상간소송이 끝난 뒤 구상금 분쟁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절차가 아니라, 별도 법리와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한 또 하나의 소송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상간소송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봐야 한다. 소장을 낼 때 위자료 액수와 증거 확보에 시선이 쏠리지만, 실제 사건을 제대로 정리하려면 판결 뒤 돈의 흐름까지 살펴야 한다. △조정으로 마무리할 것인지 △합의서에 어떤 문구를 넣을 것인지 △구상금 포기 조항이 필요한지 등을 미리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불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이라 하더라도, 마지막에 사건 모양을 바꾸는 것은 결국 정산 구조와 문서 표현인 경우가 많다.

상간소송 종결은 판결문 한 장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그 돈이 다시 누구에게 향할 수 있는지를 봐야 사건 전체가 보인다. 상간소송에서 진짜 종결은 판결 이후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구상금 분쟁까지 함께 정리했을 때 비로소 끝난다.

출처 : 현대경제신문(http://www.fi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