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간 형사 성범죄 부동산사기 전문 - 법률사무소 율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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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경제신문 - [김광웅의 가정법률] '재혼가정' 새 배우자와 전혼 자녀 상속분은 어떻게 나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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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율민 작성일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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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고양시 일산에 거주하던 A씨는 오래전 이혼소송을 거쳐 전 배우자와 이혼한 뒤 B씨와 재혼했다. A씨와 B씨는 재혼 후 파주시 소재 아파트에서 생활했으며, A씨는 전혼 자녀 2명, B씨도 전 배우자 사이 자녀가 있다. 갈등은 A씨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B씨의 경우 마지막까지 A씨와 살며 병원비와 생활비를 부담해 상당한 몫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반면 A씨 전혼 자녀들은 아버지가 재혼했다고 자신의 상속권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B씨 자녀들까지 자신들도 사실상 가족으로 지내왔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은 더 커졌다.

재혼가정이 늘어나면서 상속분쟁 모습도 달라지고 있다. 이제는 재혼 배우자, 전혼 자녀, 재혼 배우자 자녀까지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다. 특히 이혼 후 재혼한 가정에서는 사망 이후에야 법적 지위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살아 있을 때는 가족처럼 지냈어도, 상속은 법률상 상속인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움직인다.

여러 상황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법정상속인이다. 재혼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이므로 상속인이 된다. 전 배우자는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됐기 때문에 상속인이 아니다. 그러나 전혼 자녀는 부모가 이혼했더라도 여전히 피상속인 자녀로 상속권이 있다. 따라서 A씨 상속인은 재혼 배우자인 B씨와 A씨 전혼 자녀들이 해당된다.

반대로 B씨 자녀들은 A씨와 법률상 친자관계나 입양관계가 없다면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 오랫동안 함께 살았고 서로를 가족처럼 불렀더라도 그것만으로 상속권이 생기지는 않는다. 상속은 생활감정이 아니라 혼인, 혈연, 입양 등 법률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되면 법정상속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 배우자는 자녀 1인 상속분에 50%를 더한 비율로 상속받는다. A씨에게 전혼 자녀 2명과 재혼 배우자 B씨가 있다면, B씨는 3/7, 전혼 자녀 2명은 각 2/7씩 상속받는다.

그러나 실제 분쟁에서는 법정상속분 외에도 기여분, 특별수익, 유류분 등의 문제도 제기된다. 재혼 배우자는 자신이 마지막 배우자였으며, 실제 함께 살았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장기간 간병을 하고 생활비를 부담했다면 기여분 문제도 존재한다. 다만 일반적인 부양과 협력만으로 곧바로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재산 유지나 증가에 특별한 기여가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전혼 자녀의 경우 부모와 떨어져 살았다고 해서 상속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부모가 이혼한 뒤 한쪽 부모와 같이 살지 않았더라도 자녀라는 법적 지위는 유지된다. 이혼소송 과정에서 양육권자가 누구였는지, 부모와 자녀 사이 왕래가 많았는지 등으로 인해 상속권 자체를 없애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생전 증여와 유류분도 중요하다. A씨가 생전에 전혼 자녀에게 김포시 상가 지분 일부나 큰돈을 지원했다면 재혼 배우자는 이를 특별수익으로 주장할 수 있다. 반대로 A씨가 재혼 배우자에게 대부분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몰아줬다면 전혼 자녀들은 유류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재혼가정에서 배우자가 계속 살 집을 남겨주고 싶다는 생각과 전혼 자녀들에게도 일정한 몫을 남기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유언 없이 사망하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진행되고, 유언이 특정 상속인에게 지나치게 치우치면 유류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재혼가정 상속분쟁의 핵심은 누가 더 가족 같았는지가 아니다. 법률상 누가 상속인인지, 생전에 어떤 재산 이동이 있었는지, 유언과 증여가 어디까지 효력을 가지는지, 각자 권리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가 중요하다.

재혼은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일이지만, 상속은 남겨진 가족관계를 숫자로 정리하는 일이다. 살아 있을 때 덮어둘 수 있었던 관계 경계가 사망 이후 상속분이라는 이름으로 드러난다. 새 배우자와 전혼 자녀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 우열이 아니라 권리 범위를 정확히 아는 일이다. 가족의 평온은 마음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때로는 생전에 남겨 둔 한 장의 문서가, 사망 후 남겨질 긴 분쟁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장치가 된다.

출처 : 현대경제신문(http://www.fi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