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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경제신문 - [김광웅의 가정법률] 이혼 후 '면접교섭' 변경, 숙박까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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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율민 작성일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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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 이혼이 끝났다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부부는 남이 되더라도 부모와 자녀 관계는 계속된다. 그래서 이혼 과정에서 양육자 지정만큼이나 면접교섭 결정도 중요하다. 특히 이혼 당시 아이가 어려 당일 면접교섭만 정했다가, 시간이 지나 비양육자가 숙박 면접교섭을 요구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기준은 분명하다. 면접교섭은 부모 권리이기도 하지만, 언제나 기준은 자녀의 복리다. 부모가 보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양육자가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아이가 안정적으로 만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고양시 일산에 사는 A씨는 딸이 생후 10개월 무렵 남편과 조정이혼을 했다. 당시 아이가 너무 어려, 조정절차에서는 한 달에 두 차례 낮 시간 동안 당일 면접교섭만 하기로 정했으며, 숙박 면접교섭은 포함하지 않았다. 현재 아이는 7세가 됐으며, 어린이집과 학원, 친구관계까지 일정한 생활리듬을 갖게 됐다. 전남편은 "아이가 이제 컸으니 한 달에 두 번씩 숙박 면접교섭을 하게 해 달라"며 면접교섭 변경을 요구했다. 

이런 경우 가정법원은 아이 나이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7세가 됐다고 해서 곧바로 숙박 면접교섭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아이가 거부한다고 해서 면접교섭 확대가 항상 배척되는 것도 아니다. 가정법원은 기존 △면접교섭 경과 △비양육자와 자녀 사이 유대관계 △아이가 거부하는 이유 △양육자 협조 태도 △숙박 확대가 아이의 정서적 안정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면접교섭은 자녀가 부모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다. 따라서 양육자가 단순히 전 배우자가 싫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을 막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숙박 면접교섭은 일반적인 당일 면접교섭과 다르다. 낮에 몇 시간 만나는 것과, 주된 양육자를 떠나 다른 집에서 밤을 보내는 것은 아이에게 전혀 다른 경험이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한쪽 부모와 주로 생활해 온 아이에게 숙박 면접은 단순한 시간 확대가 아니라 생활환경 변화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아이가 비양육자와 충분한 신뢰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상태라면, 갑작스러운 숙박은 오히려 면접교섭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키울 수 있다.

실무상 중요한 것은 단계성이다. 기존 당일 면접교섭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아이도 그 만남을 부담 없이 받아들인다면 점차 시간을 늘리는 방식은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아이가 불안해하거나 비양육자와 정서적 유대가 약하다면 곧바로 숙박으로 확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이혼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들이 면접교섭 변경 사건에서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감정적 반대가 아니라, 아이에게 현재 어떤 방식이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지를 보여줘야 한다.

결국 사건의 핵심은 "아이가 7세가 됐으니 숙박이 가능하다"는 단순 논리가 아니다. 생후 10개월 무렵 이혼해 오랜 기간 어머니 쪽 환경에서 자랐고, 기존 조정조서도 당일 면접교섭만 정하고 있다면, 숙박 면접교섭은 별도로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 

아이가 아버지와 숙박을 명확히 거부하고 충분한 유대관계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면, 가정법원은 갑작스러운 숙박 확대에 신중할 가능성이 크다.

면접교섭은 부모 욕심을 실현하는 절차가 아니다. 아이에게 부모를 만날 기회를 보장하면서, 그 만남이 아이에게 두려움이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제도다. 이혼 후 면접교섭 기준은 부모가 얼마나 보고 싶은가가 아니라, 아이가 얼마나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가다.

출처 : 현대경제신문(http://www.fi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