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경제신문 - [김광웅의 가정법률] 유류분 반환청구, 편중된 상속 바로잡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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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율민 작성일26-05-1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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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 요즘 상속 분쟁은 '부자 집안의 이야기'가 아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예금·보험·명의 이전이 일상화되면서 생전 증여가 증가해, 그만큼 '누구에게 얼마가 넘어갔는지' 사망 이후 뒤늦게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특히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몰아주거나, 유언으로 상속을 한쪽으로 기울여 놓으면 남은 가족은 감정 이전에 현실적인 손해를 체감한다. 이때 법이 마지막으로 작동시키는 안전장치가 유류분 제도다. 유언은 존중하되, 배우자와 자녀 같은 가까운 상속인에게는 최소한의 몫을 남기도록 균형을 맞추는 제도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고양시 일산에 살고 있는 A씨의 경우 배우자와 두 아들(장남·차남)을 두고 있다. 장남은 김포시에서 소규모 사업을 운영했고, A씨는 몇 년 전 장남에게 '급한 운영자금'이라며 1억원을 송금해 줬다. 차용증은 물론, 이자나 분할상환도 진행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사망 1년 전,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파주시 소재 아파트를 차남에게 상속시킨다(유증한다)"는 취지 유언을 남겼다. A씨 사망 당시 위 아파트의 시가는 약 7억원이였으며, 별도 재산은 없다. 유언대로라면 차남이 7억원을 전부 받는 구조다. 이에 배우자와 장남은 "최소한의 몫이 침해됐다"며 차남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류분 계산은 먼저 법정상속분을 정하고, 그 다음 유류분 비율을 적용한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공동상속인인 경우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3/7, 자녀 각 2/7로 정리된다. 총 상속재산이 7억원이라면 법정상속분 기준으로 배우자는 3억원, 자녀들은 각 2억원씩이다.
그런데 유류분은 이 법정상속분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다. 배우자와 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계산한다. 따라서 배우자 유류분은 3/7의 절반인 3/14, 장남의 유류분은 2/7의 절반인 1/7이 된다. 금액으로 바꾸면 배우자의 유류분은 약 1억5000만원, 장남의 유류분은 약 1억원이다. 즉 유언대로 차남이 전부를 받더라도, 배우자와 장남에게는 최소한 이 정도는 돌려받을 권리가 생긴다.
여기서 실무의 핵심은 "이미 받은 돈이 있냐"는 것이다. 유류분은 '추가로 더 달라'가 아니라 '최소 몫이 부족하니 부족분을 채워 달라'는 구조다. 사례에서 장남은 생전에 1억원을 이미 받았다. 이 1억원이 유류분 산정에서 장남 몫에 충당되면, 장남은 자신의 유류분(약 1억원)을 사실상 이미 채운 것이므로 추가 청구가 어렵다. 결국 분쟁 초점은 배우자 몫으로 좁혀질 가능성이 크다. 차남이 배우자에게 약 1억5000만원을 반환하면, 큰 틀의 유류분 분쟁은 정리되는 방향으로 수렴하기 쉽다.
다만 장남이 받은 1억원의 성격은 끝까지 쟁점이 된다. 차용인지 증여인지, 일시적 부양·지원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법원은 '부모가 마음으로 준 돈'이라는 말보다, 자금의 흐름과 정황을 살펴본다. 이체 메모, 상환 약속이나 상환 정황, 그리고 가족 간 대화 내용 같은 자료가 결론을 좌우한다. 유류분 소송이 감정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문서와 숫자 싸움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늘날 상속은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관계의 시험대가 되는 경우가 많다. 한 사람의 죽음을 계기로 가장 가까웠던 가족이 가장 날 선 말로 서로를 마주하게 되는 장면도 낯설지 않다. 법은 기울어진 몫을 숫자로 바로잡아 주지만, 그 과정에서 상처 난 감정까지 회복시켜 주지는 못한다.
이러한 연유로 유류분 분쟁에 앞서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법이 개입하기 전에 대화와 합의로 정리할 수는 없는지, 끝까지 소송으로 가는 것이 과연 망인이 바라던 모습인지 말이다. 웃으며 해결된 합의 한 장은 판결문보다 오래 남는다. 상속을 둘러싼 선택의 끝에서, 법보다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은 남겨진 사람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고인을 보내는 마지막 태도일지도 모른다.
출처 : 현대경제신문(http://www.fi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