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간 형사 성범죄 부동산사기 전문 - 법률사무소 율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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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경제신문 - [김광웅의 가정법률] 이혼·상간소송, 배우자 휴대폰 무단 열람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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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율민 작성일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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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 #고양시 일산에 거주하는 A씨는 남편 불륜을 의심하던 중, 남편이 잠든 사이 지문인식을 통해 휴대폰을 열었다. 그 안에는 특정 여성과 애정 표현, 파주시와 김포시 소재 모텔 예약 내역, 사진 파일이 남아 있었다. A씨는 이를 촬영해 보관한 뒤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되면서 상황은 예상보다 복잡해졌다. 상대방은 해당 자료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으며, 남편은 무단 열람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를 검토하겠다고 대응했다. 외도 피해를 주장하던 A씨가 오히려 형사 책임 위험에 놓였다. 

최근 이혼·상간소송에서 증거 수집이 서비스처럼 거래되는 분위기까지 생겼다. 외도를 의심한 순간 누군가는 탐정을 떠올리고, 더 많은 사람은 배우자 휴대폰부터 확인한다. 그 연장선에서 최근 이혼소송·상간소송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물건은 자동차도, 아파트도 아닌 ‘휴대폰’이다.

스마트폰 하나에 일상의 대화, 사진, 위치, 결제내역이 모두 담기면서 외도 의심도 그 안에서 확인하는 경향이 짙어졌다. 배우자 부정행위를 의심하는 순간, 많은 이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법은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이다. 문제는 디지털 시대의 증거가 편리한 만큼, 그 접근 방식이 곧 법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증거를 찾는 행위와 증거를 적법하게 확보하는 행위는 전혀 다른 문제다.

"남편 휴대폰을 몰래 봤는데, 상간자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걸로 바로 소송하면 되나요?"상간소송 상담에서 반복되는 질문이다. 불륜을 의심하는 배우자 입장에서 휴대폰은 결정적 증거가 숨어 있을 것 같은 공간이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내용 못지않게 경로가 중요하다. 휴대폰을 어떻게 열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저장했는지,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을 어느 정도 침해했는지에 따라 사건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과 달리 위법수집증거를 일률적으로 배제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 말은 "불법으로 모아도 된다"는 면죄부가 아니다. 배우자 휴대폰을 무단으로 열람하는 행위는 사안에 따라 비밀침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전자기록 관련 범죄 등으로 문제 될 수 있다. 

특히 비밀번호를 추측해 풀거나, 지문·얼굴인식 등을 이용해 몰래 잠금을 해제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더 크게 평가될 수 있다. 부부 사이이니 괜찮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는다. 혼인관계 안에서도 사생활 비밀과 통신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호되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함정은 "확실한 증거를 찾았다"는 확신과 "법원이 부정행위를 인정한다"는 결론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다. 확보한 메시지 일부만으로 법원이 요구하는 ‘부정행위’의 수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법적으로 '부정행위'란 단순한 친밀한 대화를 넘어 혼인관계를 침해하는 정도의 성적 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단편적 캡처 화면만으로 부족하고 △만남 반복성 △시간·장소 △경제적 지출 △숙박·여행 정황 등 외부 객관적인 자료와 결합이 중요하다.

실무적으로 증거를 안전한 방식으로 확보해야 한다. 배우자가 △자발적으로 보여준 자료 △공동 사용기기에서 확인한 내용 △본인이 당사자로 포함된 대화 내용 △카드 사용내역이나 숙박 기록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종합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필요하다면 증거보전신청이나 소송 과정에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적법하게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 

상간남이나 상간녀를 상대하는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분노 크기가 아니라 증거의 방향이다. 휴대폰 속 메시지가 진실을 담고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진실에 접근하는 방식이 또 다른 위법이 된다면, 피해자는 순식간에 피고 자리에 설 수도 있다. 

디지털 시대 상간소송은 더 이상 감정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무엇을 확보했는가보다 어떻게 확보했는가가 판결의 승패를 좌우하기도 한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선택이 또 다른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절차와 방법부터 냉정하게 점검해야 할 때다.



출처 : 현대경제신문(http://www.fi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