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간 형사 성범죄 부동산사기 전문 - 법률사무소 율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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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매거진 칼럼 [[김광웅의 법률산책 - 이혼소송에서 전업주부는 얼마나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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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율민 작성일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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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남편은 20년간 회사에 다니며 돈을 벌었고, 저는 집안일만 했어요. 그런데 이혼하자고 하니, 재산 절반은 못 주겠답니다. 제가 벌지는 않았지만 집을 지키며 살았는데, 그건 아무 기여도 아닌가요?”이혼을 앞둔 전업주부들이 자주 던지는 질문이다. 오랜 기간 가정에 헌신해 온 배우자가 ‘경제적 수입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서 낮은 기여도를 주장 받게 될 경우, 실망과 억울함은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원이 가사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분할 비율이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보다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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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에 거주하는 A씨는 결혼 후 20년 가까이 전업주부로 생활해왔다. 남편은 김포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재산을 형성했고, 그 결과 파주시 운정에 아파트 2채와 수억 원대의 예금을 보유하게 되었다. 남편의 가정폭력과 상간행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한 A씨는 전체 재산의 50%를 분할 받고자 하였으나, 남편은 “나는 밖에서 일해 돈을 벌었고, 당신은 집에서 살림만 했다”며 재산의 20%만을 제시했다. 이에 A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과연 그녀는 어느 정도의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을까?

가정법원이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고려하는 주요 요소를 살펴보면, 첫째, 혼인 기간이다.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한쪽 배우자의 특유재산의 영향이 크고, 장기간일수록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간접적 기여가 더 넓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각자의 역할이다. 경제활동과 가사노동이 어떻게 분담되었는지, 그리고 자녀의 출산 및 양육 과정에서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중요하다. 셋째, 재산 형성의 경위다. 재산이 혼인 중 급속히 증가했다면 전업주부의 간접 기여가 인정되기 쉬우며, 반대로 혼인 전 이미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 부분은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넷째, 혼인 중 생활수준과 희생 요소다. 배우자를 따라 직장을 포기하고 지방으로 이주했거나, 자녀 양육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경우, 그러한 희생 자체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받을 수 있다.

가정법원은 재산 형성에 대한 ‘직접적인’ 기여뿐 아니라, ‘간접적인’ 기여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육아, 내조 등은 혼인 중 ‘공동생활의 유지 및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며, 이러한 역할 역시 경제적 기여와 동등한 가치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 판례에서도 25년간 전업주부로 살아온 아내에게 남편 소득의 증가와 재산 축적에 대한 간접 기여가 크다고 보아 재산의 50%를 분할을 인정하였다. 반면,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이고, 아내가 별도의 수입 없이 생활비만 소비한 경우에는 기여도를 낮게 보아 30% 이하의 분할만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 결국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도는 단순한 수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혼인생활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통해 판단되는 것이다.

사례로 돌아가 보자. 이혼소송에서 남편은 “모든 자산은 내 노력의 결과”라는 주장을 펼칠 것이고, A씨는 “남편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던 건 내가 가정과 자녀를 돌본 덕분”이라며 맞설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판단할 때는 단순한 주장보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기여도를 평가한다. 첫째, 해당 재산의 대부분이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점, 둘째, A씨가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육아 전반을 책임져 온 점, 셋째, 20년에 이르는 긴 혼인 기간 동안 남편의 소득 증가와 재산 축적에 A씨의 간접적인 기여가 인정된다는 점을 종합하면, A씨에게 45% 이상의 재산분할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혼소송에서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법적으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가사와 육아에 대한 간접적 기여도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된다. 특히 혼인 기간이 20년을 넘는 경우, 50% 이상 인정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초기부터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에 기반한 전략을 세우는 것을 추천한다. 그것이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이다.

재산은 눈에 보이지만, 기여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돈을 번 사람이 다 가져야 한다”고 쉽게 말하곤 한다. 하지만 그 돈을 벌 수 있었던 배경에는 누군가의 침묵과 땀, 그리고 오랜 희생이 자리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필자 역시 아내의 정성과 헌신 덕분에 하루를 버텨낸 날이 많았다. “남편은 밖에서 고생했고, 아내는 집에서 편했다”는 말은 시대착오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와도 동떨어져 있다. 하루 종일 아이의 울음소리와 씨름하며 보내는 시간이 과연 ‘편한’ 시간일 수 있을까. 오늘도 많은 전업주부들이 가족을 위해 자신을 한 칸씩 비워가며 살아간다. 이혼을 앞두고서야 비로소 그 기여가 수치로 환산되는 현실이 야속할 수 있겠지만, 법은 생각보다 따뜻하게 그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니 너무 억울해 마시길. 집을 지켜낸 당신도, 함께 이룬 재산의 당당한 주인이다.

신혜영 기자 gosisashy@sisamagazine.co.kr
출처 : 시사매거진(https://www.sisamagazi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