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간 형사 성범죄 부동산사기 전문 - 법률사무소 율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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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매거진 칼럼 [김광웅의 법률산책 - 이혼했다고 끝이 아니다. 위자료 줬는데 또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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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율민 작성일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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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까지 줬는데, 끝난 거 아니에요?”이혼하면서 돈까지 한 번에 정리한 사람들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난 뒤,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청구 소장이 날아오면 당혹감과 억울함이 앞서게 된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사실이 하나 있다. 바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전혀 다른 법적 권리라는 점이다. 한쪽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했다고 해서, 다른 청구권까지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혼 당시 지급한 돈이 위자료였다면, 이후 재산분할은 또 따로 해야 하는 걸까?

사례를 하나 보자.

고양시 일산에 거주하는 A씨는 1년 반 전 아내와 협의이혼을 하며 “깔끔하게 끝내자”는 생각으로 위자료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일시금 지급했다. 아이의 양육권은 아내에게, 파주시 운정 소재 아파트는 A씨 단독 명의로 두기로 했고, 대신 일정한 생활비를 부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혼합의서에는 ‘재산분할은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없었다. 그러던 중 최근 전 아내가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A씨는 “돈까지 줬는데 왜 또 달라고 하느냐”며 분노했다. 과연 그의 반응은 타당할까?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전혀 다른 법적 개념이다. 민법상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고, 주로 상간 부정행위, 가정 폭력 등 유책 배우자가 지급한다.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이며, 유책 여부와 무관하게 맞벌이·전업주부·양육 등 다양한 기여를 평가한다. 따라서 위자료를 줬다고 해서 재산분할 청구를 막을 수는 없다. 판례도 “이혼 당시 위자료가 지급되었더라도, 그 액수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산분할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가정법원은 협의이혼 시 자녀 양육에 대해서만 형식적으로 확인할 뿐, 위자료나 재산분할 여부는 묻지 않는다. 결국 이혼합의서 내용이 분쟁의 열쇠가 된다. A씨처럼 단순히 금액만 정하고, 그 돈의 법적 성격이나 재산분할의 포기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추후 별도의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해진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문구가 명시되었다면 상황은 전혀 달라질 수 있다. “본 합의서에 따른 위자료 및 기타 지급금은 재산분할을 포함한 일체의 재산관계 정리에 갈음하며, 추후 어떠한 재산분할 청구도 하지 않는다.”또는 지급된 돈이 실제 부동산 시세의 절반에 해당하고, 그 대가로 명의 이전 없이 재산권을 정리한 실질이 있었다면, 법원은 ‘재산분할이 이미 이뤄졌다’고 평가할 가능성도 있다.

민법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A씨 사례도 전 배우자가 시효 내 청구했기에 법적으로 적법한 것이다. 이 규정은 “왜 이제 와서 또 청구하느냐”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또한, 협의이혼이든 재판상이혼이든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당사자 간에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로 명시적 합의를 하지 않은 이상 시효 내에는 얼마든지 청구가 가능하다.

A씨처럼 억울한 상황을 피하려면, 이혼합의서에 다음 사항을 꼭 명시해야 한다. 첫째, 지급 금액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 단순히 “5천만 원 지급”이 아니라, 그 돈이 위자료인지, 재산분할인지, 또는 둘 다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둘째,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면, “추후 재산분할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 이런 부분은 사후 분쟁을 막는 핵심이므로, 이혼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추천한다.

사랑은 끝났고, 돈도 줬는데 왜 또 이러냐고요? 하지만 법은 감정보다 구조를 먼저 본다. 위자료는 위자료고,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이다. 감정적으로는 억울하더라도, 당시의 합의서에 그게 명확히 적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이혼은 단지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게 아니다. 돈과 권리의 관계도 함께 정리해야 진짜 끝이다. 사랑은 끝났고, 돈도 줬지만… 문장은 완성되지 않았다. ‘재산은 포기한다’는 마침표가 빠져 있었다.

박희남 기자 dlghsdldirl@naver.com
출처 : 시사매거진(https://www.sisamagazi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