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간 형사 성범죄 부동산사기 전문 - 법률사무소 율민

율민소식

[] 시사매거진 칼럼 [김광웅의 법률산책 - 이혼소송에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및 사학연금도 재산분할이 되는지?]

페이지 정보

법률사무소율민 작성일25-07-29

본문

“20년간 남편은 공무원 생활을 했고, 저는 전업주부로 아이를 키우며 내조했습니다. 그런데 이혼하려니 그 연금은 본인 것이라며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 이혼을 고민하는 많은 이들이 “연금은 퇴직 후에 받는 거니까, 나중 일”이라며 연금 문제를 가볍게 넘기곤 한다. 그러나 연금 역시 ‘혼인 기간 중 쌓인 재산’이라는 점에서, 이혼 시 중요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물론이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모두 법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이들 연금은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먼저 사례를 살펴보자.

고양시 일산에 거주하는 A씨는 결혼 20년 차로, 최근 남편의 부정행위와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다. 남편은 파주시와 김포시에서 공무원으로 23년째 근무 중이며, A씨는 그동안 전업주부로 가정생활을 꾸려왔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남편은 “퇴직 후 받게 될 공무원연금은 내가 일한 대가로 받는 것이니 당신과는 무관하다”며, 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과연 남편 말대로 연금은 나눌 수 없는 것일까?

과거에는 국민연금에만 분할 제도가 존재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배우자는 국민연금 일부를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직접 청구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자는 이혼 이후에도 일정 부분 연금을 나누어야 했지만,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은 그동안 수급자가 전부 독점하는 구조였다. 혼인 기간 중 배우자가 기여했더라도, 해당 연금법들에 분할 규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학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이들 연금에도 ‘분할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 동안 연금 납입이 이뤄졌다면 이혼한 배우자도 일정 지분을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전에는 단지 재산분할 기준 산정 시 참고자료로만 반영되었지만, 이제는 법적으로 연금을 나눌 수 있는 실질적인 수령권이 인정되는 셈이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연금 분할은 이혼 판결이 나거나 협의이혼이 성립된 이후, 각 연금공단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 단순히 가정법원에서 재산분할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연금이 분할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협의이혼을 준비 중이라면 ‘연금 분할을 포기할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연금 수령 시점이 수십 년 뒤인 경우가 많아, 당장에는 문제의식 없이 넘어가다가 훗날 갈등의 씨앗이 되기 쉽다. 따라서 미리 연금공단에 예상 수령액을 조회하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연금 분할 여부를 이혼 합의서에 명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한편, 이미 연금을 수령 중인 배우자에 대해서도 이혼 후 3년 이내라면 분할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분할청구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늦지 않게 청구해야 한다.

사랑은 끝났을지 몰라도, 함께한 세월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혼은 단절이 아니라 정산이다. 연금이 그 미래였다면, 그 몫도 함께 나눌 시간이다. 연금 분할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걸어온 시간에 대한 정당한 평가다. 연금은 당신이 살아낸 세월의 이름이다. 그것은 당신이 포기했던 시간에 대한 보상이자, 다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출발점이다. 연금 분할은 단순한 권리 주장이 아니라, ‘함께 살아낸 시간’에 대한 존중이다.

신현희 기자 bb-75@sisamagazine.co.kr
출처 : 시사매거진(https://www.sisamagazine.co.kr)